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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다닌 경험!!!

공인중개사학원 다닌 경험!!!

어느덧 1028일이 다가 오네요.
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지요
앞으로는 토요일에 본다고 하더군요.

치열하고 눈물흘리면서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먼발치에서 후배님들의 공부를 지켜보는 입장이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모교인 한국법학원 교육원에 다닌 후 운 좋게 좋은 성적으로 거둔 후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합격후기라는 것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이런 글을 여유롭게 차한잔을 마시면서 쓰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저와 같은 주부를 합격의 길로 인도해주신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가을...친구 추천으로 통해 알게 된 올에듀넷이라는 한국법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바람도 쐴 겸 노량진 공인중개사학원인 노량진 한국법학원에서 공부하여 합격한 22회 합격생이랍니다. 지루하실 까봐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모교나 다름이 없는 한국법학교육원 내지 올에듀넷을 홍보하려고 하니 참고하실 점이 있을 겁니다.

 

우수한 강사진 선택의 중요성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 1차 과목이 어렵더군요

저는 강사진에 애를 먹었었는데, 마침 내년 부터는 민법에 강근호 교수, 민경호 교수가 영입된다고 하더군요.

법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적으로 이분들의 특강을 들었었는데, 가슴이 뻥 뚤리는 느낌을 받았었답니다.

이런 유명한 교수진이 모교인 한국법학원에 오신다니 후배들을 위해 참 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학개론도 역시 어려운 과목인데...랜드스쿨 저자로 강의하셨던 주형남 교수님이 영입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학개론의 최고봉인 교수님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국내 톱강사진만이 출강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함, 올에듀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이력이나 강의 경력이 아주 빵빵한 것 같아요.

 

 

교재선택의 중요성

공인중개사 교재를 보면 외국어 써진 것처럼 아주 어렵답니다.

저는 대형 서점에 가서 가장 보기 쉬운 책을 골라 학원 교재외에 보충교재로 삼았었는데, 민법에 민경호 교수님의 책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칭찬해 드리고 싶은 교재입니다.

다른 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지... 정말로 저자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의 교재도 중요한데, 우리 모교에서는 주형남 교수님께서 저술하신다고 합니다. 역시 국내에서 가장 정제된 교재로 정평이 나있답니다.

 

 

인터넷강의의 중요성

학원에 다니면 실강의를 현장감있게 들을수 있어서 좋구요

다만 단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보충적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저는 한국법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올에듀넷 강의를 들었는데요. 학원에서 직접 뵌 분들의 강의가 바로바로 업로드 되어서 주요과목 복습하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불합격시 환불제도??

우리모교인 한국법학교육원에서는 불합격시 환불제도를 시행한답니다.

그만큼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환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합격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합격생 취업알선

한국법학원은 15년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합격자 모임인 법우회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시에도 한국법학원의 소개와 추천을 통해서 채용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한국법학교육원에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면 취업도 알선받고 12조의 만족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공인중개사학원선택에 고민이신분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법학교육원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번에 합격하시여 합격자 모임임인 법우회의 후배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www.alledu.net/ 한국법학교육원 부설 올에듀넷 강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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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민법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학원을 인정한다(1911). 그런데 공인중개사학원은 다른 물권과 성질이 다르다. 즉 일반적인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물건의 가치를 종국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하여, 공인중개사학원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현재 지배하고 있는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학원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점유할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된다. 그 결과 점유할 권리와 공인중개사학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소유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학원은 없이 점유할 권리만 있는 자도 있고(, 도난 당한 피해자),공인중개사학원만 있고 점유할 권리는 없는 자도 있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성립

원 칙

민법의 규정 : 점유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공인중개사학원이 있다.”고 하여,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를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2) 사실상 지배의 의미

일반적 요건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물건에 대해 직접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행 중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 또는 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 대해서는 각각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사실적 지배는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옆 사람의 필기구를 잠시 빌려서 쓰고 있거나, 또는 공로(公路)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설정의사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를 점유설정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행위에서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이다. 따라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집어넣거나,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물건이 넘어 들어 온 경우, 각각 그 동안에는 점유설정의사가 없으므로 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이든 또는 의사제한능력자이든 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한 독자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예 외(점유의 관념화)

점유보조자와 같이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의 점유간접점유와 같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점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서 점원, 사환, 운전기사 등이 그 예이다. 점유보조자는 공인중개사학원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즉 판례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대판 2001.4.27. 200113983).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도 자기를 위한 점유임을 명백히 하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이를 표시한 때에는 점유자로 전환된다. 판례도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판 98.6.26. 9816456).

 

간접점유(194)

의 의

194조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공인중개사학원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가령 홍길동이 그의 건물을 장길산에게 임대해 준 경우에, 그 건물은 장길산이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그러한 경우에 홍길동에게도 점유를 인정하는데, 홍길동의 점유가 간접점유에 해당한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와 대립되는데, 직접점유는 직접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

간접점유자에게 공인중개사학원을 인정하는 이유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매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점유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간접점유자도 공인중개사학원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인정되나 현실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부인된다.

효 과

간접점유자는 공인중개사학원이 있다.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후술하는 공인중개사학원자의 과실수취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은 그 성질상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자력구제권등)을 제외하고는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自主占有)와 타주점유(他主占有)

의 의

자주점유(自主占有)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물건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權原),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 4. 14, 85다카2230). 예컨대, 타인의 만년필을 절취한 자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물건을 타인을 위해 점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구별기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에 관해, 판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때의 권원이란 공인중개사학원 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함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도둑도 자주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인은 자주점유자가 되고,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수치인 등은 타주점유자가 된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즉 자주점유로 추정된다(197).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취득시효에 관련된 최근의 판결에서 위 권원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매매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타주점유로 간주하고 있다. 가령 국유지의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을 거어내고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주점유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구별의 실익

점유보호의 면에서는 자주점유나 타주점유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후에 상술하는 취득시효(245조 이하)나 무주물의 선점(252)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그 밖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있어 양자는 차이가 있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本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점유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라도 자기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197조 제2).

 

 

4절 공인중개사학원의 효력

권리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

200조에 의한 권리의 추정은 그 점유물이 동산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닌 등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어떤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지상권자로 추정되지만,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지상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또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점유에 추정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며, 이때에는 통상의 입증에 따라 권리자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판 1982. 4. 13, 8178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占有)’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점유보호청구권, 204206), 일정한 경우에는 자력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으며(자력구제권, 209),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의 추정, 200),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201)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고(202),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청구권(203)을 갖는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의 의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소유권전세권임차권지상권 등)이 있다고 믿는 선의의 점유자만 점유물의 과실(천연과실,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 공인중개사학원,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신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홍길동의 무권대리인 장길산이 이대길에게 가옥을 매도하였는데 홍길동이 추인을 거절하면서(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대길을 상대로 가옥명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았던 매수인 이대길은 가옥을 반환함과 아울러 그동안의 차임상당의 법정과실을 반환해야 하지만, 선의점유자는 가옥을 명도할 때 법정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201).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197조 제2). 예컨대, 홍길동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오인하고 200621일 장길산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후 200661일에 실제소유자 이대길이 홍길동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6121일 이대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홍길동은 소제기시점인 200661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200661일 이후에 홍길동이 수취한 법정과실(차임)은 소유자 이대길에게 반환해야 한다. 좀더 많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선의점유자의 책임

선의·자주점유자의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예컨대, 홍길동이 장길산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의 무효사정을 모르고 장길산이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수해로 지붕이 훼손되고 부엌을 개량하기 위해서 구식부엌을 훼손시켰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회복을 요구한다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훼손된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다.

선의·타주점유자의 책임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202). 예컨대, 임대차계약의 무효사정을 모르고 점유한 임차인은 타인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점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점유물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켰다면 전부 회복시켜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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